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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3 2017고합34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4. 14:40 경 춘천시 E 소재 피해자 B의 집 방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위 B이 잠이 들자, 별다른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 곳 침대 앞에 깔려 있는 보온 매트 1개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5,000원 상당의 보온 매트 1개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불을 낸 피해자 A(45 세 )에게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A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위 A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 전 층 및 안구 측 결막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사건 관련 사진,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 16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방화의 고의로 보온 매트에 불을 붙인 사실이 없고, 소훼의 결과에 이르지 않았으며,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고의로 보온 매트에 불을 붙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라이터로 보온 매트에 불을 붙인 사실 및 방화의 고의가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당시 B의 방 안에는 피고인과 B 두 사람만 있었는데, B은 이 법정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타는 냄새를 맡고 깨어 보니 바닥에 있는 보온 매트가 타고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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