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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고합236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8. 01:35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 ’에서, 피해 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자, 그녀에게 “ 같이 죽자! ”라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대기 실 방 안에 있는 베개와 이불에 불을 붙이고, 다시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두루마리 휴지, 노래책,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위 책, 종이를 노래 방 바닥에 던져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 인 위 노래방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을 끄며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물 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미 수범)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라이터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건들에 불을 붙여 노래방 바닥에 던진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노래방에 방화를 하고자 할 의도는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은 노래방 건물 자체가 아니고 또한 노래방 건물 자체가 소훼된 것도 없어 현주 건조물 방화의 실행의 착수가 없었으므로 일반 물건 방화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 르 렀 다 면, 그것이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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