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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30 2019가단11365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E(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F이 운전하던 그랜저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자 종합보험의 보험자이다.

나. 망인은 2018. 12. 18. 18:00 경 충청남도 부여군 G 부근의 왕복 2차로 H 국도( 제한 속도 시속 60km )를 대 천 방면에서 부여 방면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우측으로 완만하게 휘어지는 I 지점( 이하 ‘ 이 사건 사고 장소’ 라 한다 )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고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같은 날 19:13 경 사망하였다.

다.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고 장소 우측 전방 망인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보면 도로 건너편 후방이다.

에는 ㈜J에서 H 국도 확장 공사를 하고 있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갑 제 6, 7호 증, 을 제 5호 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국도 확장공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 장소로부터 후방 500m 지점에 ‘ 천천히, 속도 제한 30km ’ 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피고 차량은 위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아니한 채 과속을 하였고, 망 인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는 것을 보고 서도 제동을 하거나 갓길로 피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차량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망 인과 피고 차량의 과실은 각 50% 정도로 봄이 상당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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