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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13가단18092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2. 9. 02:40경 G 다마스 승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 율리 문수분교 앞의 중앙분리대가 있는 편도 2차로 도로(7호 국도)의 1차로를 부산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역주행하던 중 때마침 울산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위 1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H 운전의 I SM5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앞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그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정상적으로 차로를 진행하던 중 제3의 사고 등의 원인에 의하여 차량이 회전되어 역방향으로 도로에 정지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설령 원고 차량이 사고 당시 역주행 중이었다

하더라도 피고 차량 운전자는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운전한 망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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