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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2가단20062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8,903,181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5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9. 3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사고 일시 : 2008. 9. 30. 18:50경 (2) 사고 장소 :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소재 현대쇼핑상가 주차장 입구 (3) 사고 경위 : D은 E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신하리 소재 신한아파트 방면에서 3번 국도 방면으로 좌회전하였고 다시 위 사고 장소 주차장으로 들어오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면서 위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전방 및 좌우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주차된 차량 사이로 보행하던 원고 A을 가해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 후 역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머리내 열린 상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 차량에 대한 보험자로서 위 차량의 운행 중에 일어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상가 주차장 출입구로서 차량의 출입이 빈번하였으므로 원고 A으로서도 보행시 차량의 출입에 주의를 기울이고 차량 진행방향을 주시하여 신체를 보호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시 위 원고의 나이가 7세 7개월 가량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85%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 법원의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대한 인증등본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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