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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6 2018고정67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6. 14:00 경 고양 시 덕양구 B 빌라 뒤에서 풍산개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으므로 평소에 개를 잘 묶어 두고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야 하며, 개가 개 줄에서 풀려난 경우 바로 개를 묶어 그 개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개가 개 줄에서 풀려 울타리를 뛰쳐나와 고양시 덕양구 토 당로 162번 길 14 KCC 아파트 104동 정자 주변을 돌아다니던 중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 여, 77세 )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 CCTV 사진 자료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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