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으로 징역 2년 및 5년 동안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아 2015. 7. 29.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 받았으므로 형 집행 종료 일로부터 5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10. 14. 12:58 경 동해시 G 인근에서 휴대용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전자장치의 전원이 꺼지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 각 위치 추적 위험 경보 등 처리 대장, 보호 관찰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 성범죄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가 상당함에도, 범행내용, 횟수 및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