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10.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강 간 등 상해)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4. 12.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2015. 3. 5. 포항 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4. 11:48 경부터 같은 날 12:13 경까지 약 25분 간에 걸쳐 충북 청원군 내수읍 이하 불상지에서, 부착하고 있던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전원이 꺼지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5. 27. 08:23 경부터 같은 날 08:27 경까지 약 4 분간에 걸쳐 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2017. 5. 27. 16:09 경부터 같은 날 16:21 경까지 약 12 분간에 걸쳐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2017. 6. 19. 23:59 경부터 2017. 6. 20. 00:07 경까지 8분 간에 걸쳐 충북 음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위치 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 수사 의뢰 요청
1. 수사 의뢰 요청
1.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서 사본
1. 보호 관찰카드
1. 위치 추적 집행감독 종합보고서
1. 위치 추적 집행감독 상세 결과
1. 보호 관찰상황
1. 위치 추적 위험 경보 등 처리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위치 추적 전자 장치부착 근거인 판결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