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7.10 2019고정3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C언론 기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8.경 인터넷 D에 피해자가 작성한 “E”라는 제목의 뉴스 기사가 게시되자, 같은 날 15:24경 위 기사의 댓글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F'라는 닉네임으로 “진짜 얼마쳐받고 이런거쓰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해, 마치 피해자가 관련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기사를 쓴 것처럼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출력자료, 댓글 출력자료, 피의자가 게시한 댓글 출력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