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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5 2014고정2547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9. 11: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E 사무실 내에서 본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포털 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의 뉴스 카테고리에 게시된 뉴스1의 “F고 유가족 등 추가 51명, 청와대 출발”이라는 기사의 댓글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네이버 아이디 G으로 “절라종북좌빨도로민주당넘들이 선동하고부추기 군나 안산시 H넘들과 일부유족들보니 그쪽동네양반들이겠지 정말미개한인간들이야”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하게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9. 11:27경 피고인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포털 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의 뉴스 카테고리에 게시된 뉴스1의 “F고 유가족 등 추가 51명, 청와대 출발”이라는 기사의 댓글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네이버 아이디 I으로 “유족들 사실은 죄다 J아니냐 왜정부는 건드리냐 K회사건들기는 무섭냐 상식적으로 유족들중에 정부탓 하는 새끼들이 태반이고 K회사 L이 탓하는 애는 없네 이제 유족이라고 안부른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하게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비방댓글 채증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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