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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26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 16.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이사로 근무하는 투자회사인 주식회사 F에 투자를 하면 승용차 1대와 아파트 1채를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회사에 이사로 근무하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지 이를 위 회사에 투자금 명목으로 전달하거나 그 대가로 승용차 내지 아파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9. 피고인의 부 G 명의의 농협계좌 (H) 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6.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2,400 만원을 더 투자 하면 아파트 1채를 더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지 이를 위 회사에 투자금 명목으로 전달하거나 그 대가로 아파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17. 1,700만원을 G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고, 2014. 5. 13. 700만원을 G 명의의 농협계좌 (I)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9. 20. 창원시 마산 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 금 전지급 각서, E 귀하, 금 일억원 정, E는 ( 주 )F 귀사로부터 위 금액을 2014년 10월 15일 지급 받을 예정입니다,

위 금액은 어떠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E에게 지급될 예정이 오며 위 기한을 어길 시에는 법률적 손해배상 및 피해 보상을 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4년 9월 30일, 위 금전지급인 J, ( 주 )F ”라고 기재한 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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