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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9 2017고단31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항 중 2016. 5. 19. 자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9. 경 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묵 전문점 'E '에서 게임 동호회를 통해 친해진 피해자에게 " 한 구좌에 600만 원 투자 하면 한 달에 이자로 약 50만 원이 지급되는 구좌가 있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투자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19.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F)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3,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21. 경 위 'E '에서 게임 동호회를 통해 친해진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21.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전항과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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