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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6 2015고단5024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경 전 남 목포시 호남동 438 번지에 있는 현대자동차 목포 지점 영업소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 대출 원금 3천만 원, 약정 이율 6.9%, 할부기간 60개월, 매월 할부금 592,621원’ 의 할부금융 약정서를 작성하여 현대자동차 목포 지점 영업사원인 D을 통해 피해자 KB 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1,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로 인해 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3,150만원의 대출을 받는 등 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었으므로 승용차 구입대금에 대하여 피해 자로부터 할부금융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KB 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자동차등록 원부, 신 차 할부 신청서, 신용정보 조회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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