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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3 2017고단48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9.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지점에서, 피해자 E에게, “에 쿠스 차량을 인도해 주면 대금을 현금으로 입금하겠다, 소송으로 받을 돈이 8억 원 가량이 된다.

”라고 하여 피해자와 F 에 쿠스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차량 대금 현금 지급이 여의치 않자 차량 대금을 대출을 받아 해결하기로 하고 2016. 1. 25. 경 위 에 쿠스 차량의 차량대금에 대하여 KB 캐피탈( 주) 과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을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KB 캐피탈에 할부금을 대신 내주면 곧 갚겠다, 블랙 박스, 차량 등록비 등을 대신 내주면 곧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송으로 받을 돈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에 쿠스 차량 할부금 등을 내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할부대금, 차량 등록비, 블랙 박스 비용 등 합계 1,3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매매 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 원부( 갑, 을)

1. 피해자와 피의자 문자 메세지 내용

1. 피의 자의 ‘KB 캐피탈 할부계약 안내서’

1. 입금표, 계좌 이체 내역서( 농협)- 임시 번호판 과태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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