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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21 2017고단36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9. 6.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경 부천시 부천로 158에 있는 현대자동차 부천 중부 지점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할부 원금 22,500,000원을 60회에 걸쳐 매월 25일 456,219 원씩 상환하기로 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에 위 대출금 전액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중고 컴퓨터 수거 업체 사무실 인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금 1,0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매도 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을) 등본, 초본 사본, 현대 캐피탈 자동차 할부 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피고인 집행유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로 양형기준 미적용]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차량을 구매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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