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6.12 2020고정3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를 우회전하고자 할 때에는 우측 차로를 이용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20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차량 수리비 3,636,38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남구 F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 은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진술서,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