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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6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09. 02.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에 있는 의창사거리 노상을 창원여중방향에서 북면방향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 상당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도로 우측 39사단 방향에서 창원역 방향으로 3차선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7세)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동일 방향 4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연쇄 충격하고, 피고인 차량은 인도를 침범하여 그곳에 설치된 교통신호 감시 CCTV부스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7,721,000원이 들도록, F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262,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함과 동시에 3,333,000원 상당의 CCTV 부스를 손괴하고,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위 1항과 같은 일시 사이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의 B SM520호 승용차를 경북 영천, 김해, 창원 등지로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3.경 B SM5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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