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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3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07:20경 울산 남구 봉월로 46에 있는 봉월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해서 시청사거리 쪽에서 태화로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태화로터리 쪽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운전하던 피해자 C(여, 64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봉월로 46에 있는 봉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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