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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9 2015고정22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9. 24. 21:00경 B 포터 화물차량을 스스로 사용하면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울산 남구 신정동 공업탑 부근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무거동에 있는 울산과학대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운전하는 등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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