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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382』

1. 피고인은 2008. 1.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7. 2. 1. 23:4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산시 물금읍 범어 택지 안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부산 대양산 캠퍼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694』

2. 피고인은 2017. 2. 27. 06:00 경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증산 지하철역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전과 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무면허 운전의 점 :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범죄사실 제 1 항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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