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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7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8. 22:3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양산시 물금읍 화합 7 길 범어 민원사무소 주차장에서부터 위 민원사무소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3 회 이상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벌금형 전과 만이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특별히 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반복되는 처벌에도 동종의 범죄를 계속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도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전과가 각 1회 더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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