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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 2009. 9.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0. 23: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중부동 소재 구 시외버스 터미널 앞 노상에서부터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소재 금정 세무서 앞 노상까지 B 체어 맨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이를 알면서도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도입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2015년에 음주 운전 3 진 아웃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고 무면허 운전까지 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05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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