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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9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5. 17: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에 있는 황산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삼전 무지개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무면허 운전 전력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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