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12. 26. 성남시 분당구 G, H, I, J, K, L, M, N, O과 성남시 수정구 P, Q 일원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R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였고(이하 위 택지개발사업을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고만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경기도, 성남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로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였으며, 2003. 12.경 개발계획승인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자신들의 주거가 이 사건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그들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07. 3.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중 별지 계산표 ②항 기재 각 지번에 있는, 같은 표 ③항 기재 각 면적의 토지를 같은 계산표 ④항 기재 각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하여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거나, 이 사건 소 제기 전 그 분양계약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별지 계산표 ⑤항 기재 각 일자까지 피고에게 위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