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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2.06.13 2011가합1201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 D, 원고 E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 D, 원고 E의 피고에 대한 각 별지 계산표 ①항 기재...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H 택지개발사업 1) 김포시 I 일대는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

)가 시행하는 ‘H 택지개발사업(이하 ‘H사업’이라고만 한다.)’의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1999. 7. 27. 건설교통부고시 J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되었고, 2002. 6. 24.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변경 승인이 되었으며, 2003. 12. 30.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으며, 2007. 6. 18.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이 승인되었다. 2) 피고는 주거지가 H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H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하기로 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 A, 원고 B(이하 위 원고들을 ‘H지구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

)은 피고와 별지 계산표 ①항 기재 각 해당 택지를 같은 표 ②항 기재 분양대금으로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분양계약’이라고만 한다

)을 체결하였거나, 이 사건 소 제기 전 위 분양계약자들로부터 이 사건 제1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4) H지구의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분양계약에 따라 별지 계산표 ‘지급일’란 기재 일자까지 피고에게 위 분양대금 중 같은 표 ③항 기재 금원을 납입하였다.

나. K지구 택지개발사업 1) 김포시 L, I, M 일대는 2004. 8. 31. 건설교통부고시 N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위 K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K사업’이라고만 한다.

의 시행자인 피고는 2006.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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