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3 계산표 ①항 '원고 혹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시 건설교통부장관(현재는 국토교통부장관)은 2003. 12. 6. 광명시 B, C, 안양시 만안구 D, E 일원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F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였고(이하 위 택지개발사업을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고만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합병하여 피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로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였으며, 2004. 11. 26.경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승인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자신들의 주거가 이 사건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그들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은 2009. 8. 25.경부터 2011. 4.경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중 별지 2 표의 ‘분양목적물’란 기재 각 지번에 있는 토지를 같은 표 ‘분양대금’란 기재 각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하여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거나, 그 분양계약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들이다. 라.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별지 2 표의 ‘분양대금 최종 납입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 피고에게 위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