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057』 피고인은 2018. 5. 13. 03: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뒤편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옆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15만 원 가량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 22. 03:23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 03:39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앞치마 및 사물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 04:00경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치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합계 시가 25만 원 상당의 아이폰 이어폰, 외장하드, 월드컵 기념휘장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 일자불상 12:00경 수원시 영통구 N빌라 O호 앞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있는 택배박스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말 14:00경 수원시 영통구 Q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 02:00경 수원시 영통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7,000원 상당의 고추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 일자불상 22:00경 수원시 권선구 V 앞에서 피해자 W이 분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