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10. 06:30 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쏘울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 창문이 절반 가량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접근한 다음 열려 있는 창문 안으로 오른팔을 집어넣어 그 곳 좌석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만 원 상당의 회색 LG 노트북 1대 및 전원 어댑터 1개가 들어 있는 노트북 가방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9. 06:00 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이르러, 그 곳 건물 벽 도시가스 배관에 묶여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전 동 킥 보드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위 전동 킥 보드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손전등 1개를 나사를 돌려 떼어 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16. 01:37 경 수원시 영통구 G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이 운영하는 I에 이르러, 그 곳 매표소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머리와 상체 일부를 집어넣어 침입한 다음, 매표소 카운터 책상 위 금고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수표 1 장, 현금 9만 5,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2. 01:00 경 수원시 영통구 J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 이르러, 그곳 가게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의자를 디딘 채 올라가 안으로 침입한 다음, 가게 안 책상 서랍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