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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4노368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1심의 유죄 판단은 사실오인에 기인하여 부당하다.

1) 공소사실 제1항 부분(3억 5,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용도 및 변제계획 등에 대하여 고지하였고, 그 용도대로 돈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3억 5,000만 원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담보가치가 충분한 부동산을 제공하였지만 부동산의 가치가 그후 시장 환경이 변하여 하락하였다.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인정될 수 없다. 2) 공소사실 제2항 부분(2,8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L에 대하여 리모델링 비용 및 비품구입비용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L 명의의 가등기를 해제하기 위하여 L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대납해 달라고 부탁할 이유가 없었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L에게 어떻게 돈을 지급했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3) 공소사실 제3항 부분(10,306,437원 편취) 피고인이 2008. 9.경 피해자에게 제주시 H 33,058㎡(이하 ‘H 토지’라고 한다

)의 농협채무 연체이자의 대납을 부탁할 당시 피해자와 변제기한을 특정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그 대납이자에 대한 변제의사나 능력을 갖고 있었다. 4) 공소사실 제4항 부분(3,5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주식회사 삼정석유(이하 ‘삼정석유’라고 한다)에게 30억 원의 수익권증서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삼정석유가 배서한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피해자는 배서인에 대한 자력 등을 심사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조로 받았다.

제1심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3,500만 원을 빌렸다고 사실인정을 하였으나, 위 3,500만 원은 피해자가 약속어음을 중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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