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04. 7. 29.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04. 7. 29.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 가죽 수입을 하였는데 관세를 내지 못해 통관을 못하고 있다.
통관비용으로 2,000만원을 빌려 주면 2부 이자를 쳐서 1 달 안에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업 부진 등으로 12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4. 7. 29.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신한 은행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제일 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2005. 2. 15.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05. 2. 15. 위 가. 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관세를 통과하여 물건을 거래처에 보냈고 수금만 남았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00만 원을 포함하여 3,5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겠다.
”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해자 운영 식당에서 1,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12.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H 상가 7호 피해자 G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중국에서 물건이 들어오는데 통관자금이 필요하니 약속어음을 할인해 달라”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 받더라도 그 지급기 일에 약속어음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