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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24 2015노289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K, L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의료법인 M 의료재단( 이하 ‘ 의료재단’ 이라 한다) 의 전 대표자 W에게 피해자들을 소개해 주었을 뿐이고, 피해자들 로부터 3억 3,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아닌 W에게 3억 3,5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② W이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2011. 3. 28. 피해자 L에게 의료재단 소유의 김해시 I 토지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기 때문에,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어 있었던 이상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W이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김해시 I 소재 ‘H’ 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시공하다가, 2011. 5. 경 W으로부터 의료재단을 양수하였다.

② 피해자들이 대여한 돈 중 일부는 2011. 3. 18. 및 2011. 3. 25.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Z 계좌로 입금되었다.

③ 피해자들이 평소 거래관계가 있지도 않은 W에게 3억 3,500만 원의 거액을 대여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또 한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 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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