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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6나195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2면 제20행과 제3면 제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이에 C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6)에서는 2016. 4. 22. C을 징역 1년 4월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제1심 판결 제4면 제19~20행의 ‘따라서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8,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를 ‘따라서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8,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내역 등을 고려하여도 마찬가지이다)’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 제5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 소송대리인이 앞서 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6 사건에서 피고인 C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호활동을 하고서 다시 이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수임제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에 의한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변호사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호활동을 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였다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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