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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6나200543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4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이에 D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6)에서는 2016. 4. 22. D을 징역 1년 4월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제1심 판결 제10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원고 소송대리인의 수임제한 위반 주장 피고들은 원고 소송대리인이 앞서 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1285호 사건의 항소심(2016노6)에서 피고인 D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호활동을 하고서 다시 이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수임제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에 의한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변호사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호활동을 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였다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민사사건에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상대방 당사자를 위한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것이기는 하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하지만 이는 변호사와 피고인 사이라고 하는 특수한 관계에서 그 피고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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