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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1 2019나2058552
추심금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변호 사법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피고 소송 대리인은 F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신탁 이익금 청구의 소( 서울 고등법원 2018 나 2001214, 이하 ‘ 전 사건’ 이라 한다 )에서 F의 소송 대리인이었고, 전 사건의 소송과 이 사건 소송은 분쟁의 실체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 피고 소송 대리 인의 소송행위는 변호 사법 제 31조 제 31 조( 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 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 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 공무원 ㆍ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 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사 법 제 31조 제 1 항 제 1호에서 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의 경우에 변호사의 직무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변호사가 그와 같은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행하는 것은 먼저 그 변호사를 신뢰하여 상의를 하고 사건을 위임한 당사자 일방의 신뢰를 배반하게 되고, 변호사의 품위를 실추시키게 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사가 직무를 집행할 수 없도록 금지한 것이므로, 변호사 법 제 31조 제 1 항 제 1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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