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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8 2015나20328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제7쪽 제15행의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 ‘, 이하 달리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에 기재된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은행이 2002. 4. 29.경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A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서(안)(갑 제18호증의 3)에 관한 검토업무를 의뢰하여 법무법인(유한) A이 위 용역계약서(안)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 그럼에도 원고는 법무법인(유한) A에 이 사건 소송의 소송대리를 위임하여 법무법인(유한) A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행위를 하였는바,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A의 소송행위는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에서 정한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소송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흠결된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의 경우에 변호사의 직무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변호사가 그와 같은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행하는 것은 먼저 그 변호사를 신뢰하여 상의를 하고 사건을 위임한 당사자 일방의 신뢰를 배반하게 되고, 변호사의 품위를 실추시키게 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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