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481』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27. 23:5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른 안주, 맥주 등 합계 53,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인 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1715]
1. 피고인은 2013. 4. 30. 20:0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I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맥주, 안주 등 합계 40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7. 22:0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