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8고단13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6. 10. 18.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7. 6. 24. 같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고단 1369』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6. 00:40 경 오산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고, 보유하고 있던 체크카드에 잔고가 부족하여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7만 원 상당의 임 페리 얼 양주 1 병 및 과일 안주 1접 시 등을 교부 받아 취식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 하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 술 값을 안주겠다.

씹할 년 아 좆까지 마, 씹할 년 아 말 좆까지 마라, 술값을 준다니

깐, 170만 원도 아니고 17만 원 돈이야” 라는 등으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5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8 고단 1578』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16. 15:20 경 오산시 E 앞길에서 F 경비업체 소속인 피해자 G(25 세) 이 계약업소 경비 점검 업무를 보기 위하여 H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지나가는 것을 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을 가로막고 ‘ 씨 발, 개새끼야 ’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차에서 떨어져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운전석 문짝을 붙잡고 출발하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 욕설을 하고 손으로 후사 경을 앞, 뒤로 꺾고, 보닛을 발로 차고 손으로 내리치고 피해자의 차량 앞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