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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18 2017고합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C 아파트, 923동 408호에서 ‘D’ 이라는 상호의 레미콘 도 ㆍ 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9.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654,5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0.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 계산서 총 706 장 공급 가액 합계 7,828,227,069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19, 29, 40, 43, 50, 53번) 및 그 첨부자료

1. 고발 서 및 그 첨부자료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발췌, 부가 가치세 신고서 조회, 부가 가치세 수납 내역 조회, 체납 세금 압류 및 추심 내역,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등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2 항,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2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782,822,706원 7,828,227,069원( 공급 가액 합계액) × 10%( 부가 세율) × 2( 하한) ÷ 2( 작량 감경)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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