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사업자 등록번호 D) 의 운영자로서, 영업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처의 부탁에 따라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이로 인한 매입 세액을 공제 받기 위하여 다른 거래처로부터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는 수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년 2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 피고인은 2011. 10. 25. 인천 동구 우 각로 75에 있는 인천 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경한 리 싸 이텍 외 4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E 외 2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152,254,5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 ㆍ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1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2. 1. 25. 위 인천 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경한 리 싸 이텍 외 5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F 외 2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범죄 일람표 2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991,752,1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 ㆍ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2. 7. 25. 위 인천 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 건 남 스틸 외 5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E 외 2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3과 같이 공급 가액 합계 802,856,009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