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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노337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사실오인 : 사기의 점 관련하여 피고인이 통장 등을 수령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공동가담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법원의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관련하여 피고인의 입장에서 통장 등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을 의사로 수령하여 ‘양수’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법원의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통장과 카드를 교부받는 자리에서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긴급체포되었는데, 체포 당시 “내가 왜 잡혔냐”고 의아해 하였고, 쇼핑백 안에 뭐가 들었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체포되어 경찰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E 경사가 쇼핑백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묻자, “쇼핑백 안에 통장이 있다”고 진술하여 E 경사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묻자, “체포 당시 다른 경찰관이 얘기해 주었다”고 답하였다.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현장에는 F, G, H 경사가 있었고, H 경사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피고인에게 쇼핑백 안에 뭐가 들었는지 말해 준 사람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카드와 통장을 편취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긴급체포되었고, 현장에서 카드와 통장이 든 쇼핑백이 압수되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체포되는 것에 대하여 의아해한 사정을 감안할 때, 체포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내용물을 언급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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