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범죄 사 실란 제 2 행의 “ 징역 1년 6월” 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긴급 체포 및 압수 수색의 위법성, 함정수사에 관하여 ⑴ 제보자 E은 평 택 경찰서에서 마약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은 E이 ‘ 서울에 올 일이 있으니 만나서 얼굴 보고 술이나 한 잔 마시자’ 고 하여 E을 만나러 나갔다가 E과 동행한 경찰관들에게 긴급 체포되었다.
경찰관들은 당시 피고인을 긴급 체포한 후 피고인의 온 몸을 수색하였지만 아무 것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을 즉시 석방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열쇠를 빼앗아 피고 인의 차량 안을 수색하여 차량 내에 두었던 장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필로폰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필로폰이 들어 있던 장지 갑을 피고인의 차량 안에 두고 있었음에도, 경찰은 피고인이 당시 장지 갑을 차량 밖으로 가져 나와 소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조서를 작성하였다). ⑵ 그런데 피고인과 E은 구치소에서 안면만 있던 사이로 이 사건 당시 몇 개월 만에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으므로, 상식적으로 서로 마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E이 피고인의 긴급 체포 현장에서 도주하였다가 다시 체포된 상태에서 작성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에도 “ 피고인에게 ‘만 나서 술이나 한 잔 하자 ’며 만나기로 하였다.
” 는 진술 외에는 피고인의 범죄 혐의에 관한 어떠한 구체적인 진술도 없다.
따라서,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의 범죄혐의에 관하여 조사한 후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고인을 체포할 수 있었음에도, 단지 피고인에게 마약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마약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E과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경찰관들이 피고 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