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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노854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여자친구와의 말다툼으로 인하여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스스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격리를 위해 체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자 같은 요청을 계속한 것이었는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감정 기복이 심하고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자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상을 앓고 있는 바, 이 사건 당시에도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10일 전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실 랑이를 하던 중 자신이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 경찰관 출동 후 계속하여 자신을 체포할 것을 요구하였고 실제 체포 과정에 순순히 응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피해자가 ‘ 피고인을 내보내

달라’ 고 요구하였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나가라 고 권유를 한 사실, ②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며 ‘ 체포 해 라, 그래야 나가겠다’ 고 고집을 부린 사실, ③ 경찰관들이 재차 ‘ 그냥 나가자’ 는 취지로 권유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식칼을 가지고 와 경찰관에게 자신을 체포 하라고 요구한 사실, ④ 경찰관들이 ‘ 체포할 테니 식칼을 내려놓으라

’ 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며 ‘ 이렇게 해야 체포할 거냐

’ 고 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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