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여자친구와의 말다툼으로 인하여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스스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격리를 위해 체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자 같은 요청을 계속한 것이었는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감정 기복이 심하고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자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상을 앓고 있는 바, 이 사건 당시에도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10일 전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실 랑이를 하던 중 자신이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 경찰관 출동 후 계속하여 자신을 체포할 것을 요구하였고 실제 체포 과정에 순순히 응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피해자가 ‘ 피고인을 내보내
달라’ 고 요구하였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나가라 고 권유를 한 사실, ②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며 ‘ 체포 해 라, 그래야 나가겠다’ 고 고집을 부린 사실, ③ 경찰관들이 재차 ‘ 그냥 나가자’ 는 취지로 권유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식칼을 가지고 와 경찰관에게 자신을 체포 하라고 요구한 사실, ④ 경찰관들이 ‘ 체포할 테니 식칼을 내려놓으라
’ 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며 ‘ 이렇게 해야 체포할 거냐
’ 고 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