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판시 제1죄 : 징역 6개월, 판시 제2죄 : 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판시 제2죄 부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2017. 7.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①, ②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일어난 원심판결 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①, ② 전과의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 범행은 운전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 E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들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