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2죄 : 징역 4월, 원심 판시 제3죄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원심 판시 제2죄 부분) 피고인의 원심 판시 제2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① 2013. 6. 1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①전과’라고 한다), ② 2013. 8. 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②전과’라고 한다). 한편 ②전과의 죄의 각 범행일시는 2013. 5. 21.로 ①전과의 판결확정일인 2013. 6. 20.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다.
원심은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②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으나, 원심 판시 제2죄의 범행(범행일시 : 2013. 8. 22.)은 ①전과의 판결확정일(2013. 6. 20.)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②전과의 죄(범행일시 : 2013. 5. 21.)는 ①전과의 판결확정일(2013. 6. 20.)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원심 판시 제2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