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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12 2013노51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 : 징역 2월, 판시 제2죄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원심 판시 제1죄와 2012. 4. 26. 판결이 확정된 죄 및 원심 판시 제2죄와 2013. 3. 30. 판결이 확정된 죄를 각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항 중 “2011. 1. 10.”은 “2011. 12. 10.”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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