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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48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 원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의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및 만취상태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피고인이 중국에 있을 때 머리가 아파서 내과 진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한국에서 이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바 있다, 수사기록 제177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 D,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소란을 피워 쫓겨나게 되었음에도 다시 나이트클럽에 들어가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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