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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5노7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심신장애 피고인은 강간미수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공개ㆍ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 H을 강간하려고 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 A의 강간미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1) 심신장애 주장 N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U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에 보인 위 피고인의 행동 및 수사기관과 원심ㆍ당심 법정에서 위 피고인이 한 진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 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위 피고인이 당심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범행의 피해자 N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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