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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5노350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나 주취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도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음주정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 질환 또는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권리금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총 시가 120여만 원 상당의 와인 7병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고, 그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파출소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운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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