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23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15:15 경 춘천시 D 아파트 107 동 뒤편 놀이터 부근에서 그 곳을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 여, 12세 )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향해 몸을 돌린 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내사보고( 용의자 사진 첨부), 내사보고( 피 혐의자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의 성욕장애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