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도에 관광차 입도 하여 2016. 9. 29. 15:3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게스트하우스 별관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30. 02:02 경과 02:15 경 위 게스트하우스 본관에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25세) 등 여성 4명이 투숙한 감귤 방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방 안으로 들어가 동태를 살핀 다음, 02:20 경 위 방에 다시 들어가 그 곳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와 가슴, 허벅지, 음부 등을 손으로 쓰다듬고 주무르며 만지다가 피해자가 뒤척이자 방에서 나오고, 02:37 경 재차 위 방에 들어 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와 가슴, 허벅지, 음부 등을 손으로 쓰다듬고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등), 내사보고( 용의자 상대수사), 내사보고( 용의자 A 입건 및 범행시간 관련)
1. 내사보고( 용의자 사진 첨부), 내사보고( 현장 부근 약도, 본관 약도 첨부), 내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 (G 제출의 동영상 분석사진 첨부), 내사보고 (CCTV 영상 분석결과), 내사보고( 용의자 숙소, 슬리퍼 사진 첨부), 수사보고 (CCTV 영상 시디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